“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이강래 사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어떻게?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1차) 소송을 낸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