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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이강래 사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이강래 사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어떻게?

등록 2019.08.30 15: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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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판결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도공 “이강래 사장, 9월3일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 발표”“당사자와 협의 거쳐 진행···신분 변동·업무 이동은 없을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이강래 사장,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어떻게?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1차) 소송을 낸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주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일정 기한이 지나도 자신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과거 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 공사는2008년 12월경 통행권 발행 및 회수, 수납업무 등을 외주화했다.

요금수납원들은 “파견기간 2년이 흐른 날부터 도로공사가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외주 운영자들이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했을 뿐 사용자 지위에서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직원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14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6월 30일 요금수납원 42명이 서울요금소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현재는 25명이 남아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은 자회사(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상고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앞서 도로공사의 입장이었다.

이강래 사장은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고 그 밖에는 자회사, 직접고용, 사회적기업 중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자회사 설립에 합의했다”며 “수납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고 (자회사가 설립된) 7월1일 이후에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공은 이날 판결로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을 도공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공 관계자는 “회사로 복귀하는 요금수납원들의 업무 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도공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쓴 상태여서 이들의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며 “정부의 주도로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약 20년 동안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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