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총수 동일인' 피한 김범석·송치형···공정위 "예외 조건 충족···특혜 아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면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들이 예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되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