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발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과의 일문일답.
-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중요한 건 조원태라는 개인의 한진그룹 실효 지배 판단인 것 같다.
▲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저희가 지정했다고 보면 된다.
- 조현아·조현민 등이 서명을 해서 내야 할 자료는 없나.
▲ 없다. 요구하지도 않았다.
-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계획은 받지 않았나.
▲ 받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상속이 아마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정할 수는 없다.
-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들어오면서 한진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 서화무역이 새로 들어왔다. 처가와 관련된 회사로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회사는 아니다.
-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과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한 것을 고려하면 작년 이재용 회장 변경 때와 같이 지배력 요건에 부합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 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전히 동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 어떤 자료가 늦어진 것인가.
▲ 2월 25일에 4월 12일까지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현대차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늦어졌다. 지난 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 동일인 지정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받았다.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자필서명이 늦어진 이유는.
▲ 정확한 사유를 쓰지 않는다. 추측건대 기업 문화가 아닌가. 윗사람에게 결재받는 것이 쉬운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으니까.
- 공정위가 직접 가서 정몽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만약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진술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인은 법률상 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한다.'
- LG와 두산의 동일인 변경 근거는.
▲ LG는 지주회사 체제다. ㈜LG를 지배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구광모 대표이사는 ㈜LG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다 투자자다.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박정원 신임 동일인이 핵심 회사의 대표이사고 총수 일가들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에 두산의 동일인으로 봤다.
- 올해 변경신청을 한 기업은.
▲ LG, 두산, 한솔이 동일인이 사망했기에 변경신청을 냈다. 언론에서 제기됐던 그룹 중 동일인 변경신청을 한 그룹은 없다.
- 퇴임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그대로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 일단 해당 기업이 변경신청을 안 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네이버는 동일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있었는데.
▲ 네이버는 재작년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변경신청을 했지만, 직권으로 이해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정했다. 올해는 새로운 변경신청서를 내지는 않았다.
-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하지 않기에 현 대기업집단 사전규제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
▲ 법상 금융 전업 집단이나 금융사기업집단, 회생절차에 들어간 집단, 공기업 집단은 빼준다. 하지만 IT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에 들어있는 규제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다.
- 4세대 총수 등장으로 향후 친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법상 동일인 관련자는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본다. 세대가 내려가면 친족 관계 범위가 달라지면서 독립경영이 나을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상황이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적용하는 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동일인 지정 근거가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은 없는가.
▲ 그룹이라는 게 모든 게 똑같지 않다. 두산은 공동소유, 공동경영하는 집단이라서 동일인이 매우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닌 그룹도 많다. 이 때문에 지분율 자체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어려운 것은 지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경영을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다만 이번에 지정이 연기된 상황을 보자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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