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별세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대기업집단에 공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진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또 동일인은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순조롭게 조양호 회장 일가로 경영권이 승계된다면 별 무리 없이 동일인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조 사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최소 1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승계 과정이 복잡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대주주 지위 위협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한다면 한진칼(한진그룹 지주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에서 20.03%로 떨어진다.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13.47%)와 국민연금공단(7.34%)의 합산 지분율은 20.81%로,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악화한 여론에 상속을 아예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한 차례 총수를 지정하는 공정위는 발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만약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 KT나 포스코처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어쨌든 지정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한진그룹 측의 자료를 받아 총수 지정과 관련해 결론을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