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동행 거부시 징역 5년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이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