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감원에 매년 보고서 제출해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는 매년 계리가정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연중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을 새로 반영해 금리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GA 판매위탁 위험 평가 항목도 신설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