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감원에 매년 보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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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감원에 매년 보고서 제출해야

등록 2026.11.04 16:18

이진실

  기자

산출 근거·변경 내역 매년 제출···연중 변경 땐 위험관리위 보고듀레이션 갭 2028년부터 경영실태평가 반영···금리위험 관리 강화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판매위탁 보험사 책임 확대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험부채와 지급여력 산출에 활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관리와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마련한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이다.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을 산출할 때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다.

계리가정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부채 등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예상치로,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이거나 재무적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비정상적인 가정 변경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리가정이 보험부채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출 과정의 투명성과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도 경영실태평가에서 비중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에 듀레이션 갭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자산과 부채의 만기 및 금리 민감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듀레이션 갭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면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의 준비기간과 최근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신설한다. GA 채널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한 이후에도 판매 과정과 영업조직 운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건전한 모집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 보험손익·투자손익·영업손익 등의 구분을 보험손익·투자영업손익·기타영업손익·재무손익 등으로 세분화해 손익 항목의 표시와 분석 기준을 변경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도 적립 취지에 맞춰 당해 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와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듀레이션 갭 평가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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