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조심하세요”
강진군이 9월 한 달간 경로당 127개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일명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2인 1조 2팀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