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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과열조짐에 폭락 가능성까지

[포커스]분양권 과열조짐에 폭락 가능성까지

등록 2015.05.28 09:0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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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등 억대 프리미엄 거품붕괴 조짐‘떳다방’ 투기꾼속아 불법거래땐 처벌

떴다방 업자들이 분양 본보기집 앞에서 예비 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떴다방 업자들이 분양 본보기집 앞에서 예비 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공증 받아 계약하고 신고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서 하면 됩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단속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웃돈(프리미엄)이 5000만원 정도인데 이후 1억원까지 오를 것이 확실하니 분양권을 사두시는게 좋습니다.” 위례신도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매제한이 있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의 권유 등으로 인해 위례·판교·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가 내집마련은 물론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달콤한 유혹일 수 있지만 정식적인 등기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주의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분양권에 낀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파트 초기 계약자들이 떴다방이나 부동산에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팔아버린 분양권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끝나거나 입주 시점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해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위례신도시에서는 일부 아파트 로열층의 경우 1억8000만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현재 1억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한다”면서 “떴다방이나 공인중개업자들이 실제 가격을 부풀리고 있어 구매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떳다방’의 투기로 인한 프리미엄은 거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앞서 송도신도시도 이들로 인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됐다가 시장 침체로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전매를 한 사람은 아파트 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점도 주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떴다방 업자들은 ‘공증이나 각서’ 같은 장치를 하고 전매제한이 풀리면 명의 이전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요자를 현혹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정식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밖에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뻥튀기하기 위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누락된 금액을 모두 추징당하고 매도·매수자 모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불법 떳다방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 분양권 거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고도 지적했다.

최현일 교수는 “‘떴다방’은 복등기(이중계약) 등을 통해 거래를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합법이지만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공공택지는 불법이다. 때문에 전매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분양권 거래를 조장하는 떳다방 업자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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