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규정 시행 1년, 공정위 OB 발길 급감⋯317명→167명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집계됐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