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접촉보고 건수 총 2344건외부인 접촉, 자료·진술조사 많아보고대상 확대 등 후속책 추진“부당한 영향력 차단”···규정 강화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이른바 로비스트 법 시행 이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내역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집계됐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전관’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접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보고 건수는 195건이었다. 1∼8월까지는 월평균 147건이었지만, 9월 이후 월평균은 2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8월 20일부터 퇴직자와의 공적 대면 접촉이나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더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접촉 사유는 70.5%(1653건)가 자료제출·진술 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었다. 이어 법령질의·행사 등 기타 업무 13.6%(318건), 안부 인사 5.0%(118건), 강연 등 외부활동 4.8%(112건), 경조사·동문회 등 기타 3.4%(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촉 장소는 청사 안이 57.2%(1341건),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접촉 32.8%(768건), 세미나·강연 등 청사 외 접촉 10.0%(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 외부인을 보면 36.2%인 1407명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대관팀 직원이었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31.1%·1207명),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29.8%·11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직원 누적 수는 2853명으로, 대기업 관련 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17.3%), 기업집단국(14.7%), 시장감시국(13.9%) 소속 직원이 다수였다.
공정위는 규정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례로 공정위 퇴직자의 청사 출입은 2016년 784명에서 2017년 596명, 작년 285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운영상 허점도 있었던 만큼 훈령을 한층 강화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훈령은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즉각 접촉 중단 및 보고' 상대방을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그렇지 않은 제삼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접촉 중단 대표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도 추가했다. 작년 2월 한 법무법인 소속 전관이 이러한 시도를 해 1년 접촉 금지 조처를 내린 점을 반영했다.
새 훈령은 아울러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의 공정위 접촉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또 공정위 직원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회는 경고, 2회는 징계라는 원칙을 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이번 강화 방안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 간 접촉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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