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범죄·리벤지 포르노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다루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선다.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