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메타노이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