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면세 특허 5년 연장···2030년까지 영업 지속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관세청 특허심의를 통과해 면세점 특허를 5년 연장받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명동본점은 이번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관리·경영 역량과 상생협력 등을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 연장이 명동 상권 회복과 한국 면세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