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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