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배당, 명의개서 마쳐야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또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회사는 해당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