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제작 형사처벌”
경찰청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모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