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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영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6년 '치즈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