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소득 하위 90%에 10만원"···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쓸 수 있어 내수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