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남은 건 헌재, 출석 가능성 희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소추안 심판 절차만이 남게 됐다. 현행법에는 탄핵 대상 심판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노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단이 참석한 바 있다.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