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 제도 개선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방임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서 인천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