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터 교회서 소모임·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정부가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다른 대면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