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1 국감] “보험사가 ‘마음대로’ 설계사 수수료 변경 관행 개선해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태가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