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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가 ‘마음대로’ 설계사 수수료 변경 관행 개선해야”

금융 보험

[2021 국감] “보험사가 ‘마음대로’ 설계사 수수료 변경 관행 개선해야”

등록 2021.10.06 15:4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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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 “계약 조항 악용한 불공정거래”공정위 “조사 착수···특수고용노동자 처우 개선책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태가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약에 수수료의 변동과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고지가 강화되는 등 보험업계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의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맺는 계약의 핵심은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의 변화를 회사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도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전국 20만 보험설계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와 시정조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변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한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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