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시행 이전 발행 신종자본증권···경과기간 동안 기본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선 경과 기간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간도 경과 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은 각 사의 사정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해 경과조치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경과조치 기간에 대해선 오는 10월 이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