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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