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신규 조정대상지···“관망세 짙어지고 내년 상반기 하향세 전망”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현장 관계자들은 매도와 매수 모두 본격적인 관망세가 시작됐고, 규제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도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광역시는 ▲부산 서구·동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