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40명···2급 공무원도 포함
세간에 떠돌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이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초기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준 특별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이다.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 중 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