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非주담대·상호금융권 대출 규제 더 깐깐해진다
앞으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깐깐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일부 신도시 부지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영향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