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담대 규제, 금융권 전체로 확대···LTV 70%로 강화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 40%로 적용‘LH 사태’ 계기로 상호금융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의 LTV 한도 규제 적용 범위는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다. 규제 방식은 현행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 머무르던 것을 각 업권별 감독규정으로 강화한다. LTV 최대 한도는 70%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가 5억원이라고 친다면 앞으로는 최대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 등 차주의 계층이 다양하며 이용 목적도 천차만별임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주담대도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가 나온데다 대출 급증이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로 비주담대를 받고자 할 경우 40%의 LTV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단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올 7월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기존 비주담대 중 상당부분(농지담보·상가담보 등)은 사업자금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했던 관행을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을 보완한다.
차주 단위 DSR 전면도입을 위해 농·축·어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은 LTV·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농·축·어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비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 매입에 따른 예상소득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18일부터 북시흥농협 등 금융기관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농·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하고 상호금융권에서 조달된 자금을 투기로 유입되는 것은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 부문을 개선해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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