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똑같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