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번예고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도 추진 예정
25일 금융위원회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기존의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엔 5000만원(은행상품과 연금저축 합산)만 보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1억5000만원을 보호받는다는 얘기다.
먼저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설계에 중요한 상품으로 꼽힌다. 2022년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운(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에 이른다.
또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사망, 중대 장해 등에 대해선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다만 지금은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선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선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해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도 보호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보고 있다. 해당 상품이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는 데다,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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