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