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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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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중공업·방산

'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 최우선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 만든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 최우선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 만든다

지난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안전 최우선 친환경 무재해 사업장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4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조직체계 운영 ▲위험성 평가 및 유해 위험물질 관리 강화 ▲ISO 안전 환경 인증 획득 ▲안전 환경 예방

‘안전불감증’ 건설현장도 예외 아냐

‘안전불감증’ 건설현장도 예외 아냐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시기다. 건설현장에선 이번 참사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최근 발표된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산재 사망 노동자의 숫자는 51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1090명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매일 2명꼴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다른 직종은 산재 사망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유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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