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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건설현장도 예외 아냐

‘안전불감증’ 건설현장도 예외 아냐

등록 2014.05.08 09:07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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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증가 추세안전관리 뒷전···공기 단축 급급
현장서 제구실 못하는 안전관리자
제도 올바른 실행 위해 정비 시급

마곡 장기전세주택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웨이 DB마곡 장기전세주택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웨이 DB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시기다. 건설현장에선 이번 참사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

최근 발표된 2013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산재 사망 노동자의 숫자는 51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1090명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매일 2명꼴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다른 직종은 산재 사망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유독 건설업에서만 사망률이 상승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안전관리자를 지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장비 사용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소장에게 불안전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현실은 다르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일반화된 탓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자는 그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안정관리자는 6개월이나 1년 계약직으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어 공사를 지연시킨다면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안전관리는커녕 자리보존에 급급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안전불감증을 강요당하는 형국이다.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가 작업계획을 세우는 데 투입돼야 하지만 아예 배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실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에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나 제3의 협회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관행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원 미만까지는 1명, 800억원 이상으로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후 공사금액이 700억원 상승할 때마다 1명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둬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건설사 직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겸직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국토교통부 등에서 직접 현장 단속을 펼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이런 겸직 관리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정이 이렇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안전관리자에게 돌아온다. 사망자 등이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는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기운 한국안전관리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경제 논리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용 절감을 위한 ‘빨리빨리’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안전관리와 같이 중요한 업무에 계약직으로 고용돼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안전관리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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