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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가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앓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우선접종대상으로서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