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앓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우선접종대상으로서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됐으며,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볼 때, 이번 접종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평소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던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에 시간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청된 상병 관련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봤지만, 이런 근거는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정위는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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