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목전···법사위 1소위 통과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태완이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단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