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에 실거주 2년·종부세 공정비율 60%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