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출자금 설명 의무 강화···“조합 탈퇴 때만 인출”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호금융조합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되지만 상당수 조합원을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간이핵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