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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출자금 설명 의무 강화···“조합 탈퇴 때만 인출”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 의무 강화···“조합 탈퇴 때만 인출”

등록 2017.01.01 12:05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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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증서에 원금 손실 여부와 인출제한 등 안내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호금융조합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되지만 상당수 조합원을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간이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증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인출제한 등을 기재하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을 거친 후 상담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예·적금 통장 형식으로 발급되던 출자금 증서에 대해서는 거래면과 표지면에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표시하고, 각 중요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각 중앙회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2일부터 개별 상호금융조합에서 전면 시행된다. 다만 신협은 출자금 환급 관련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출자금 지연 인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조합의 부실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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