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