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오늘부터 새 표준약관 시행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이달부터 변경된다.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의 남은 기간만큼은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해지도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해졌다.1일부터 삼성·현대·롯데·신한·하나SK카드 등은 달라진 카드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앞서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약관 변경내용을 공지해 왔다.새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 중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년 1만원의 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