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