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서 ‘선불전자지급’ 허용···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9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입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로 건강용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