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서민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대출 선입금 요구는 사기" 올해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9.7% 늘어나며 전체 피해자의 41.9%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정책금융 또는 정부지원을 사칭해 허위 광고, 가짜 상담, 원격앱 설치 요구 등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선입금 요구나 원격제어 앱 설치는 100% 사기 수법이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