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월 100만원 평생연금’ 과장광고한 시행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