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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하향 조정
정부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 혜택들을 폐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누적된 세제 혜택들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