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333만원→500만원 이하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증가했다.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의 공제 폭 역시 증가했으며,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 또한 늘어낫다.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됬다.카드 사용액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