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사업자 제재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